제 9 장 약정보조금 지급 등
제41조 (약정기간 설정)
회사는 고객이 신규가입(번호이동 포함) 하거나 단말기를 변경하는 경우 단말기 구입비용의 일부를 지원
(이하’보조금’)하는 조건으로 36개월 이하의 의무사용기간(이하 ‘약정기간’)을 설정 할 수 있습니다.
제42조 (단말할부약정 및 보조금 지급)
1. 회사는 제41조에 의하여 설정 된 약정기간 및 고객의 기여도에 따라 차등적으로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
습니다.
2. 회사는 회사와 계약을 체결한 위탁 영업장에서 판매하는 단말기에 한하여 보조금을 지급 할 수 있습니
다.
3. 약정기간의 설정, 보조금 지급액, 보조금 반환금액(이하 ‘위약금’) 산정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은 고객과 회
사간 개별계약에 따릅니다.
4. 회사는 영업정책상 필요에 따라 보조금 지급액을 달리 할 수 있습니다.
5. 단말을 구입하여 약정하는 경우 단말할부약정에 가입되며 보조금과 요금할인이 적용됩니다.
6. 단말을 구입하는 경우 약정을 하지 않고 단말할부를 할 수 있습니다.
7. 미성년자가 제1항의 보조금을 제공받기 위해서는 법정대리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제43조 (보조금 지급 제외 대상)
1. 제42조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대해서는 보조금을 지급하지 아니합니다.
(1) 선불이동전화 서비스 가입자
(2) 국제임대로밍, 호텔임대회선 등 임대 서비스 가입회선
(3) 보조금 지급일 현재 요금 납부일이 경과되었으나 이용요금을 납부하지 아니한 고객. 다만, 이용요금을
완납하는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4) 보조금 지급일 현재 기존 약정기간 미 경과로 인해 위약금이 남아 있는 고객. 다만, 위약금액을 완납한
경우에는 보조금을 지급합니다
(5) 고객의 단말기가 불법복제단말기인 경우
제44조 (위약금 납부 의무)
1. 약정기간을 설정하여 보조금을 지급받은 고객은 약정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 해지(요금미납, 단말기분실
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 할 경우 회사가 별도로 정하는 바에 따라 위약금과 단말 자여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약정을 하지 않는 단말할부의 경우에도 할부기간 종료 전에 계약을해지(요금미납, 단말
기 분실파손 등으로 해지하는 경우 포함)하는 경우에 단말 잔여 할부원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위약금과
단말 잔여 할부원금은 일시 납부하여야 합니다.
2. 제1항에 따른 위약금은 제1호~제6호의 방법에 따라 산정합니다.